공항 방역견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무관]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방역국이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육류품에 대한 수입 및 반입을 금지한다고 19일 저녁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이탈리아가 최근 우한폐렴(코로나19)과 관련해 대만을 중국으로 포함시키며 대만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시킨 것에 따른 보복조치로 풀이된다.
20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농업위원회는 이탈리아를 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콜레라) 고위험 국가로 분류한다며 이같은 조치를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 돼지고기 육류품을 대만으로 반입할 경우 최고 1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돼지고기 육류품에는 산 돼지를 비롯해 육류 가공품까지 포함됐다.
당국은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부의 기존 국경 통제가 완화되지 않았으며 법 집행의 강도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방역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탈리아 남부 사르데냐섬에서 발발해 이탈리아 지역으로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르데냐섬에서는 1978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이래 41년이 지나도록 계속되면서 지역 풍토병으로 남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이 섬에서 2017년 45건, 2018년 90건, 2019년 상반기 27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는 2009년 대만에 사르데나 섬 이외의 지역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비감염 지역을 신청했으며 대만 정부는 2017년 위험성을 검토한 뒤 비감염 지역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9일 사르데나섬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수입을 개방했다.
방역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탈리아 돼지고기 수입량은 1천747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1.6%를 차지한다. 이는 돼지고기 수입국 13개국 중 9위다. 1~5위는 캐나다, 미국, 스페인,덴마크, 네덜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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