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우한 코로나 사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 북부 신주현(新竹縣)에 거주하는 자가격리 중인 남성이 거주지를 이탈해 100만 대만달러(4천만 원)의 벌금을 맞았다고 3일 싼리신문, 중국시보 등이 전했다.
린둥징(林東京)이라고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 2월 25일 베이징에서 샤먼항공(廈門航空)을 이용해 마카오를 경유해 대만으로 돌아온 뒤 3월 10일까지 자가검역을 통보 받았다.
그는 신주현 주베이시(竹北市)에 검역지로 적었고 나중에 타이베이시 완화구(萬華區)로 바꾸었다.
이렇게 그는 4차례 거주지 신고를 변경했다. 하지만 관할 당국은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주현은 28일 그의 이름을 공개하고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그를 찾아냈다.
그는 거주지 이탈 기간 동안 타이베이시 완화, 신이구(信義區) 등을 돌아다녔고, 신베이시(新北市) 바이사완(白沙灣)에 바다 구경을 하러 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주현 위생국은 그에게 지난해 통과된 특수 전염병 방지 조례를 적용해 최대 벌금형인 100만 대만달러를 부과했다. 대중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대만에서 최초로 기록됐다.
최근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자가검역 중인 사람이 거주지를 이탈할 경우 최소 10만 대만달러에서 최대 1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중국시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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