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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우한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한폐렴 특별조례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천스중(陳時中) 위생복리부장(장관)이 밝혔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천스중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방역에 힘써야 이겨낼 수 있다면서 이러한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례안에는 자가격리자가 주거지에서 이탈했을 경우 벌금을 최대 30만 대만달러에서 100만 대만달러(약 4천만 원)로 늘린다는 내용을 비롯해 감염 의심자가 지하철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돌아다닐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전염병방지법에 관련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법안에는 방역 물자를 사재기하거나 터무니 없는 가격에 팔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대만달러(약 2억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미수자도 처벌 대상이다.
또한 질병 관련 가짜뉴스나 소문를 퍼뜨려 사회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우한폐렴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자가 지시를 준수하지 않은 채 타인을 감염시켰을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대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원은 20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입법원(국회) 심사가 남았다고 전했다.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은 이 조례가 입법원을 통과하면 2주내로 관련 절차를 완성하고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쑤 원장은 또 600억 대만달러의 특별예산 편성을 위해 입법원 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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