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업에 대한 안전 기준 완화를 발표한 가운데 대만내 일부 지방 정부는 불만이 많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료 첨가물인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를 허가 하고,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어 금진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만 차이잉원 정부가 허용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 정부는 29일 차이잉원 총통의 발표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만은 대만과 미국간의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미국의 선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이 포함된 고기르 ㄹ섭취했을 경우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당 소속의 루슈옌(盧秀燕) 타이중시장은 이러한 정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이중시는 식품안전 규정에 따라 락토파민과 같은 성장촉진 첨가제가 함유된 돼지고기를 제조, 판매, 수입 또는 수출하는 사람이 적발될 경우 최소 3만 대만달러에서 최대 1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타이중시는 중앙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지 식품 안전 규정을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라며 이러한 성분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락토파민 규정 위반 외에도 타이중시는 원산지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에게 최대 300백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허위 라벨링에 대한 벌금은 최대 4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타이중시는 지난 2017년 락토파민이 포함된 돼지고기가 타이중에 반입되는 것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타이중 시장은 민진당의 린자룽(林佳龍) 현 교통부장(장관)이다. 당시 민진당의 입장에 반대를 표해 주목 받은 바 있다.
황산산(黃珊珊) 타이베이 부시장은 이런 함유물이 포함된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타이베이시 자체 식품 안전 규정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의거 중앙정부 규정이 지자체와 규정과 다를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경우 중앙정부 측이 지자체에 알리기만 하면 사실상 지자체 조례가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국민당 소속 장리산(張麗善) 윈린(雲林)현장도 수입산 돼지고기에 이러한 첨가물이 들어가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며 현지 조례를 위반시 최대 3만~2억 대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화롄(花蓮)현정부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앙 정부가 대만 국민의 식품 안전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축산업자들의 입장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화롄현 측은 지역 사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노인을 위한 급식, 학교 급식 등에 이러한 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현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만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딩이밍(丁怡銘) 행정원 대변인은 미국과 무역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러한 지방 정부에 대한 입장에 답했다.
딩 대변인은 호혜성이 경제무역 자유화의 전제 조건이라면서 내년 1월 법안 발표 전 중아정부는 지방 정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