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과일보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중부 난터우(南投)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야간 근무 도중 갑자기 정신을 잃은 뒤 목숨을 잃은 사고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대만 민스, 화스,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경비 업무를 하고 있던 31세 리(李)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4시 26분 갑자기 이상 징후를 보인 뒤 사망에 이르렀다.
6시께가 되어서야 입주자가 쓰러진 그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가족은 리씨가 10일 연속으로 하루 22시간 근무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과로로 인한 사망사로 판단됐다.
하지만 회사 측은 그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망 후 회사측은 뒤늦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망 원인은 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리씨의 사망 직전 모습이 담긴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리씨는 9월 24일 새벽 4시 26분 이상 증상을 보인다. 그는 머리를 만지고, 머리를 부여 잡는 등의 모습이 5분간 지속되었고, 3시 31분 리씨는 일어서려고 시도했지만 일어설 수 없는 모습이 담겼다. 그리고 약 10분 뒤 결국 그는 움직임이 없었다.
병원은 사망 원인을 고혈압으로 인한 내출혈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고혈압 병력이 없다고 믿고 있고, 지나친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사로 보고 있다.
언론들은 그를 고용한 회사가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사망자 생전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병원 입원 기록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측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정산에 문제가 있었다며 유가족에게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국 조사 결과, 이 남자의 죽음은 직장재해가 사인이 아닌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조사 후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측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