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24일 대만 교통부는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대만 에바항공에 벌금 100만 대만달러를 부과했다.
이는 에바항공 소속 뉴질랜드 국적 조종사가 미국에서 돌아온 뒤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이후 다른 조종사 두 명이 감염됐다.
또한 그는 대만 여성을 감염시키면서 이 여성은 4월 12일 이후 최초의 확진자가 됐다.
이 조종사는 에바항공에서 해고되는 한편 방역 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타오위안 위생국으로부터 3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교통부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항공사는 중앙전염병지휘센터의 지침에 따라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따르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교통부는 그러면서 격리기간 및 자주건강관리 기간 동안 항공사는 이들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에바항공은 그러ㅈ 않았다고 판단했다.
교통부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특별법 7조와 16조에 따라 에바항공에 위반시 최대 금액인 100만 대만달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