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녹색이구아나고기[사이트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초식성 도마뱀의 한 종류인 녹색이구아나 고기를 팔고 있다.
또한 녹색이구아나 고기는 꽤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대만 네티즌들은 녹색이구아나를 먹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 됐다.
2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임무국(林務局)은 녹색이구아나가 보육류(보호종)에 속한 동물이 아니기에 이를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려동물로 녹색이구아나를 기르고자 할 경우 지방정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임무국은 밝혔다.
외래종으로 생태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녹색이구아나는 야생동물보호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녹색이구아나를 키우려는 이가 정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야생동물보호법에 의거, 1만~5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판매 행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페이스북에서 녹색이구아나 고기를 팔고 있는 한 대만인은 하루에 약 10명 이상이 주문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녹색이구아나 고기 섭취를 권장하고 있지 않다. 기생충이 많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녹색이구아나가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키자 핑둥현정부는 녹색이구아나 포획보상금제도를 실시했으며 단 9개월만에 5480마리가 포획되기도 했다.
[대만 임무국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