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남부 타이난시(台南市)에 거주하는 신주민인 베트남 여성이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뒤 벌금을 부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당국이 강제 집행을 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23일 전했다.
36세 베트남 여성은 지난 1월 대만에 입경한 뒤 자가격리를 위해 방역호텔로 지정되지 않은 호텔에 머물렀다.
이를 확인한 보건 당국은 관련 규정 위반으로 10만 대만달러(400만 원)를 그에게 부과했으나 그는 벌금 납부를 거절했다.
이는 17일 타이난 행정집행서로 송치됐으며, 행정집행서는 행정명령을 내려 그의 은행계좌에서 10만 대만달러를 압류시켜 벌금을 강제 집행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