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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2건의 국민투표 발의 위해 100만 건 넘는 서명 선관위에 제출...민진당, "정치적 조작"

 

장치전 국민당 주석(중앙) [화스 캡처]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국민당이 두 건의 국민투표 발의를 위해 100만 건이 넘는 서명을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장치천(江啟臣) 국민당 주석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락토파민이 함유된 돼지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한 결정에 반대하는52만8천 명의 서명과 대만의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는 52만2천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만의 국민투표법은 매 2년마다 8월 넷째 주 토요일에 실시된다. 

이번 국민투표는 2021년 8월 28일에 실시된다. 대만에서는 끝자리가 홀수 해에는 총통 선거 등 전국적인 선거가 개최되지 않는다. 

창치천 주석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기준인 28만9667건의 서명을 이미 초과했다며 기록적으로 많은 수의 서명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투표 실시 절차의 두 번째 단계다. 첫 번째 단계는 지난해 12월에 통과됐다.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정부는 그간 대만이 수입을 금지해온 성장촉진제 락토파민이 함유된 돼지 고기 수입을 올해부터 개방하기 시작했다. 

이번 개방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거래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민당은 정부가 국민 건강과 맞바꿨으며 대만 양돈업자들을 우선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의 미국산 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 금지 정책을 두고 무역 장애물로 여겨 해제 조치를 요구해 왔다. 

2016년 10월부터 대만과 미국은 무역투자 기본 협정(TIFA)을 진행하는 듯 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국민투표 실시와 관련한 안건의 경우는 민진당이 국민투표 개최 빈도를 제한한 데에 따른 반대다. 

민진당은 2019년 6월 국민 투표 개최 횟수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했다. 입법원은 민진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진당에 의해 통과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투표 안건들이 이슈가 될 경우 차이잉원 총통의 연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다. 

대만에서는 국민투표가 실시되려면 두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먼저, 가장 최근 실시된 총통 선거의 유권자 0.01%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장 최근 실시된 총통 선거는 2020년으로 유권자는 1931만1105명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첫 기준은 1931명이다.  

그 다음 단계는 가장 최근 실시된 총통 선거의 유권자 1.5%의 서명을 모아야 한다. 이는 2020년 총통 선거 유권자를 기준으로 28만9667명이다.

국민투표 안건이 발효되어 실시되면, 대만 전체 유권자 중 25% 또는 약 500만 명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찬성이 반대보다 많아야 한다. 

한편, 민진당은 장치전 주석을 비난하고 나섰다. 

젠수페이(簡舒培) 민진당 대변인은 국민당과 장치전 당주석은 개인의 정치적 경력을 위해 국민 투표를 정치적으로 조작하여 국민투표의 원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며 민진당은 이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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