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초밥을 위해 '연어의 꿈'으로 개명했다 뒤늦게 이름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학생 장씨의 신분증 [야후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타이중(台中)에서 중의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남) 장(張)모 씨가 일본 초밥 레스토랑에서 연 이벤트에 참가하려고 이름을 바꿨다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대만 이티투데이 등이 18일 밤 보도했다.
대만에 전국 체인점을 운영 중인 일본 회전초밥 전문점은 17-18일에 걸쳐 이름에 '연어'(鮭魚)라는 글자가 있으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어 적지 않은 대만인들이 개명 신청을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업체는 대만인 1천여 명이 개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씨도 그 중 하나였다.
장씨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의 성과 함께 '연어의 꿈'(鮭魚之夢)이라는 글자를 넣어 '장연어의 꿈'(張鮭魚之夢)이라고 개명 신청을 했다.
바로 후정소(구청)에서 신분증을 발급 받은 그는 후정소 직원으로부터 "이미 이름을 세 번 바꿨으니 더 이상 이름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름 규정상 세 번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개명 후 알게 된 것이다. 대만은 개명을 평생 3번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후정소 담당관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그는 할말을 잃은 채 멘붕에 빠졌다.
공짜 초밥을 먹기 위해 다른 이들처럼 개명에 동참했지만 개명한 사실을 부모님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이 직접 문제를 초래한 것이라며 세 번째 개명에서 '연어'로 바꿨다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성명 조례에 규정이 아버지의 성명과 같다면 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이야기는 곧 아버지의 이름을 이 학생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아들과 같은 "연어의 꿈"으로 바꾸면, 성명 조례 규정에 따라 이 학생의 이름을 개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학생 장씨는 부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명으로의 변경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타이중시에서는 18일까지 46명이 '연어'로 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중시는 개명 운동에 동참한 이들은 대개 이름 변경에 대한 수수료가 높지 않다고 여기면서 이를 악용해 돈을 벌었다고 밝혔다. 개명한 뒤 지인이나 모르는 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는 조건으로 소정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인다.
타이중시는 호적상에 개명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며, 이름은 평생 남겨지는 것과 동일하다며 이름이 변경되더라도 법원은 여전히 변경 전 후의 이름들을 나열하기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른 이들이 한 때 특별한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학생은 '후회'를 가득 안고 사람들과 초밥집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짜로 초밥을 배터지게 먹고 동행한 이들에게서 1인당 200~300 대만달러를 받게 됐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장씨는 "다들 바꾸길래 나도 바꿨는데, 그 결과는 전혀 가치가 없었다"며 언론에 토로했다. 그는 "이름까지 바꿔 가면서 먹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울먹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타이중시는 17일 개명에 대해 삼고초려 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촉구한 바 있다. 타이중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아달라며 "호적에 영원히 이 기록이 남아 평생 계속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