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콜릿'에 대해 대만 식품안전의약서(식약서)가 기준을 대폭 강화해 앞으로 일부 제품이 '초콜릿'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서는 2일 '초콜릿 품명및 표기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초콜릿 제품에 식물성 유지(코코아 버터)를 5% 이상 첨가할 경우 '초콜릿'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초콜릿맛 캔디' 등으로 품명을 바꿔야 한다.
식약서에 따르면 종전에는 식물성 유지를 사용한 초콜릿 제품은 제품명에 식물성 유지를 첨가했다고만 표기했으나 국제적으로 볼 때 대부분 초콜릿에 함유된 식물성 유지는 5% 미만이라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초콜릿 성분이 최소 25%여야 하며 코코아 성분이 낮은 초콜릿의 경우 '가공 초콜릿'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항목도 규정에 포함됐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의거, 최대 300만 대만달러, 부실한 표시를 할 경우 최대 4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