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이민서 [인터넷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지난 19일 대만 이민서(출입국관리소 격)가 대만내 이주 노동자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불법으로 결혼광고를 인타넷에 올려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과된 발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대만 남성과 결혼할 베트남 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대만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광고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었고, 외국인 반려자를 찾는다는 대만 남성의 개인 정보가 담겼다.
이민서는 어떤 언어로 작성되든 관계없이 국제 결혼을 홍보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민서는 지난해 이민법 위반사례 80%이상이 이러한 개인이 인터넷에 결혼 광고를 공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10만 대만달러(4백만 원), 최대 50만 대만달러(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민서는 대만내 외국인들에게 SNS를 통한 다문화 결혼 홍보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민서는 외국인과 결혼을 희망하는 대만인은 합법적인 결혼중개업체에 연락해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서는 그러면서 불법 광고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려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