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 외국인 전문 인재 고용 규정 개정법이 행정원을 통과했다고 대만 공상시보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전날 열린 행정원 원회에서 외국인 전문인재 관련 고용법 수정 초안을 통과시켜 조건을 대폭 낮췄다고 전했다.
이는 대만의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 완화는 영구거류증 취득, 대만 취업 자격, 건강보험 및 납세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전문 분야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는 3년 연속 대만에 체류할 경우 영구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현행 5년에사 3년으로 줄였다. 또한 대만에서 삭박사 학위를 취득한 에국인에게도 1-2년 공제될 전망이다.
또한 인재 조건에 있어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채용을 할 수 있다는 현행 방침은 삭제되고 세계 500대 대학 출신자들에게도 경력에 상관없이 취업 자격이 주어진다. 대학은 향후 논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고급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 혜택과 세금 우대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특정 외국인 전문가에게는 조세혜택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에 속한 외국인 전문인 및 외국인 선임 전문인에 대한 6 개월 대기 기간이 면제되며 그 친척 및 친척이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발전위원회는 대만이 해외 인재 채용 및 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외국인 전문 인재를위한 고용 골드 카드 2천447장을 발행했으며, 관련 채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