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전염병지휘센터는 코로나진단키트 매매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28일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용은 언급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인터넷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판매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을 발견했으며, 이는 의료기자재 관련법 위반이다.
이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무허가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자들을 색출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시 테스트 결과의 신뢰성을 비롯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휘센터는 밝혔다.
코로나진단키트는 3급 의료기재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곧 의료기기 판매 업체 및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인터넷 판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곳에서 일반인이 판매할 수 없는 물건이다.
지휘센터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부도덕한 업자는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4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는 국번없이 191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