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경찰서]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장화(彰化)현 139현도(縣道)에서 학생 11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경찰에게 적발돼 합계 330만 대만달러(약 1억2천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들은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으나 방역경보 3급 경계경보 기간 중에 실외에서 10인 이상 모여 활동을 하면 안된다는 방역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각각 법정 최고 벌금형인 30만 대만달러를 부과 받았다.
이는 코로나19 발발 이래 대만에서 야외활동을 하다 적발된 최다 벌금 액수로 기록됐다.
이들 모두 학생 신분이었다. 한 명은 타이중시에 거주했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장화현에 거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