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 들이닥친 경찰은 방역규정 위반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페이스북]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는 장례식장에도 예외없이 경찰이 출동해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에 가차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모양새다.
7일 자유시보, 연합보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아침 7시 난터우현 궈싱(國姓) 한 경찰서에 장례식장에 20-30명이 모여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방역 경보 3단계 규정 중 하나인 실내 5인, 야외 10명 이상 모일 수 없다는 조치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대만은 현재 장례식도 공개적으로 치르지 말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재빨리 장례식 장소에 도착했다.
가족들 11명이 가장의 장례식에 참가하고 있었다.
슬퍼하는 가족들 앞에서 경찰들은 방역 규정 위반이라며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 증거 수집에 나섰다.
경찰은 이어 11명을 심문한 뒤 각 6만 대만달러씩 벌금고지서를 끊었다. 장례식으로 인해 이 가족은 모두 6만6천 달러(2640만 원)를 부과 받았다.
당시 이 가족들은 모두 마스크를 쓴 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고, 타인이 아닌 가족들로만 비공개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장례업자에 의해 페이스북 등에 유포됐고, 이를 본 대만인들은 경찰에 분개하며 항의했다.
단속에 도를 넘어섰고, 벌금 액수도 과도하다고 지적됐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는 경찰의 태도가 “너무 차갑다”, “불합리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경찰”, “현장 경찰은 냉혈 인간” 등의 맹비난을 쏟아냈다.
항의가 빗발치자 난터우현 경찰 측은 최근 장례식으로 인해 난터우현에서는 코로나 확진 사례가 두 건 있었다며 하나는 42세 여성(10469번)과 67세 남성(10655번)이라고 강조했다.
정당한 단속이었다는 것이다.
난터우현 민정처는 “공적인 장례식은 금지되어 있지만 마스크 착용 및 실명제가 준비된 장례식이 가정 집에서 치러지면 가능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족 모임은 여전히 실내 5명 이상, 야외 10명 이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측은 그러면서 “일반인들 모두가 이러한 장례식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디.
한편, 지역 경찰 고위관계자는 직접 장례식에 발금 폭탄을 맞은 가족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사과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