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서]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밀수된 베트남산 육가공품에서 일명 돼지콜레라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대만 경정서가 나서 전수 조사를 벌였다고 대만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천자친(陳家欽) 경정서장은 긴급 회의를 열고 베트남산 육가공품이 유통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장소를 샅샅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밤 식료품점, 음식점 등 1297곳을 점검해 베트남에서 밀수된 것으로 의심되는 육류 제품 19개를 압수했다.
19개 제품은 주로 돼지갈비, 육포, 월병 등으로 장화현, 타이난시, 가오슝시, 화롄현, 신주현, 신베이시, 타오위안시, 지룽시, 먀오리현, 난터우현, 타이둥현, 펑후현 등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 당국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나머지 41곳에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신베이시 신좡구의 한 주택에서 돼지고기 제품 60개 등 71개의 불법 밀수품이 적발됐으며 당국은 운송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육류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베트남 여성 덩씨와 그의 딸이 밀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덩 씨의 컴퓨터에서 대만 전역 138곳에 밀수 육가공품이 유통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입육류는 동물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검역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검역 대상물을 압류, 파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전염병 예방법 제41조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