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대만 최고의 대학 국립대만대를 함부로 남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대를 보통 '대대'(台大)라고 부르는데, 이 명칭을 사용한 타이베이역 앞 유명 보습학원이 이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대만대로부터 소송을 당해 1심 판결에서 623만9211대만달러 (2억 6천만원)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대만 언론들이 5일 전했다.
타이베이역 건너편에 위치한 '대대보습학원'은 50년 이상을 운영해온 입시 전문학원으로 유명하다.
대만대측은 '국립대만대학교'를 팔아 해당 대대보습학원이 원생을 유치해 이득을 올려왔다고 했다.
대만대는 지난해 해당 보습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지적재산권 및 상업법을 이유로 대만대에 손을 들어줬다.
50년간 별 말 없이 운영한 보습학원이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은 광고노래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대대보습학원은 대만대의 발판이고 진학의 요람' 등의 가사가 담겼다.
이 부분이 대만대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상표권은 상표권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보습학원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공 교육기관인 국립대만대는 자교 브랜드의 이미지가 학교 설립 이후 교사, 학생, 행정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국립대만대학의 상표권의 가치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다른 회사의 상표권에 버금간다고 했다.
대만대는 1983년 이래 학교 로고는 물론 '臺大', '台大', 'NTU', 'TAIDA', '台大TAIDA', '國立臺灣大學' 등도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곳에서 이를 회사 상호 및 상표로 무단으로 사용중이라고 밝혔다.
대만대학교가 향후 다른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만대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으로 보습학원, 건설사, 약국, 생명과학기술 회사 등 10곳이 이를 사용 중으로 확인되었으나 사용 중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대대보습학원의 상소 여부는 현재 알려지지 않은 사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