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대법원이 퇴역한 장교에게 중국과 정보를 주고 받은 협의로 징역 18년 원심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3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대법원)이 국방부 군사정보국 소교(소령급) 출신 왕중우(王宗武)에게 국방기밀 정보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등법원이 지난해 9월 내린 징역 18년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그는 20년 전 첩보원으로 중국에 파견 당시 중국에 포섭돼 2005년 퇴역까지 대만의 기밀을 중국에 누설하며 이중간첩으로 활동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왕중우는 대만 국방부 군사정보국 정보관인 린한판(林翰判) 상교(중령과 대령 중간 계급)를 포섭해 대만군 정보 수집했다. 린한판은 중국 정보요원들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 접촉하며 군사정보국 기밀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린한판에 대해서도 징역 6년형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정보를 넘겨줄 때마다 최소 미화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씩 받아온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LTN |
3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대법원)이 국방부 군사정보국 소교(소령급) 출신 왕중우(王宗武)에게 국방기밀 정보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등법원이 지난해 9월 내린 징역 18년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그는 20년 전 첩보원으로 중국에 파견 당시 중국에 포섭돼 2005년 퇴역까지 대만의 기밀을 중국에 누설하며 이중간첩으로 활동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왕중우는 대만 국방부 군사정보국 정보관인 린한판(林翰判) 상교(중령과 대령 중간 계급)를 포섭해 대만군 정보 수집했다. 린한판은 중국 정보요원들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 접촉하며 군사정보국 기밀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린한판에 대해서도 징역 6년형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정보를 넘겨줄 때마다 최소 미화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씩 받아온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