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27일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부 개정법안에 대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현직 외국인교사를 제외한 6월 14일 이후 고용된 외국인교사에게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6월 14일 발표된 교육법 개정안은 모든 학원 선생님과 직원이 양민증(良民證)이라고 불리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수업을 개강할 때 실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원업계는 이미 대만에 온 외국인 교사들이 이를 제출하기 위해 귀국을 해야하거나 몇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시행키 어렵다고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이에 황웨리(黃月麗) 교육부 평생교육부 이사는 교육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끝에 "6월 14일 이전에 고용된 교사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6월 14일 이후 새로운 외국인 교사 허가 신청시부터 범죄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개정법 이후 이미 입국했거나 곧 입국하는 새로운 외국인 교사의 경우, 조건부로 신규 채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범죄기록을 추후에 제출하거나 범죄 기록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바 학원 선생님에게 성추행 당한 젊은 작가가 죽은 후,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다.
타이베이역 부근 학원가 [대만은 지금 자료사진] |
6월 14일 발표된 교육법 개정안은 모든 학원 선생님과 직원이 양민증(良民證)이라고 불리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수업을 개강할 때 실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원업계는 이미 대만에 온 외국인 교사들이 이를 제출하기 위해 귀국을 해야하거나 몇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시행키 어렵다고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이에 황웨리(黃月麗) 교육부 평생교육부 이사는 교육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끝에 "6월 14일 이전에 고용된 교사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6월 14일 이후 새로운 외국인 교사 허가 신청시부터 범죄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개정법 이후 이미 입국했거나 곧 입국하는 새로운 외국인 교사의 경우, 조건부로 신규 채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범죄기록을 추후에 제출하거나 범죄 기록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바 학원 선생님에게 성추행 당한 젊은 작가가 죽은 후,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