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린 50세 위안 모(袁·50)씨가 공무원 모욕죄로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대만 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
위안 씨는 올해 1월 15일 저녁 10시 반 먀오리(苗栗)현 먀오리(苗栗)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안 경찰 2명이 그를 다그치려 하자 위안 씨는 그들에게 객가어로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먀오리지방법원은 위안씨의 욕설은 정도를 넘어섰다며 공공 기관과 경찰을 무시하고 경찰의 개인 명예까지 훼손하였다고 판단, 공무원 모욕죄로 4개월 형을 선고했다.
린옌쥐(林炎巨) 먀오리 경철서 부국장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 경찰이 법에 따라 공무집행을 수행할 때 시민들의 이성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또한 "한 순간의 욕설이지만, 그에 따른 댓가는 치뤄야한다"라고 밝혔다.
먀오리지방법원 [자유시보 캡처] |
위안 씨는 올해 1월 15일 저녁 10시 반 먀오리(苗栗)현 먀오리(苗栗)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안 경찰 2명이 그를 다그치려 하자 위안 씨는 그들에게 객가어로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먀오리지방법원은 위안씨의 욕설은 정도를 넘어섰다며 공공 기관과 경찰을 무시하고 경찰의 개인 명예까지 훼손하였다고 판단, 공무원 모욕죄로 4개월 형을 선고했다.
린옌쥐(林炎巨) 먀오리 경철서 부국장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 경찰이 법에 따라 공무집행을 수행할 때 시민들의 이성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또한 "한 순간의 욕설이지만, 그에 따른 댓가는 치뤄야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