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 (田美淑)] 타이난(台南) 지방 검찰은 지난 22일 제자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고 있는 학원강사 천(陳)모 씨에 대해 불구속 처분했다.
천 씨는 지난 4월에 자살한 신예 여성작가 린모 씨가 다니던 학원의 강사로 재직하면서 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6월부터 조사를 해온 타이난 지검은 천 씨의 범행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시간이 이미 오래 경과했고, 당사자가 (자살로) 없어서 그의 부모를 비롯한 친구 등의 지인을 조사했다.
또한 검찰은 린 씨의 일기장과 블로그 등 모든 증거자료들을 수집했다.
하지만 검찰은 천 씨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고, 린 작가의 자살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미성년자 성관계법에 있어서도 린 작가가 16세 때 그를 만났으므로 법에 적용되지 않고, 그와 사귄 것 역시 강압적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조사에 따르면, 린 작가 친구들은 자신들에게 천 씨를 남자친구로 소개했고, 그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평소 우울증을 앓던 린 작가는 갑자기 목숨을 끊었으며, 가족들은 린 작가가 어릴 적 다니던 학원선생님의 성폭행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천 씨에게 책임을 계속 추궁해왔다.
린 작가의 부모는 린 작가가 자살 후 4월 28일 성명을 통해 "그가 고통 받아온 것은 우울증이 아니라 8, 9년전의 학원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고통 때문이다. 부모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 기록을 책으로 쓴 것이다"고 발표했다.
그 후 소설가 아버지의 친구인 입법위원(국회의원) 등에 의해 실명이 폭로된 대만내 유명 스타강사 천 씨는 작가가 자살한 후 며칠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5월 9일 성명을 통해 자신은 제자를 성폭행한 교사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한, 그는 이미 사제지간이 아닌 린 작가가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2개월간 사귀었으나 린 작가의 부모가 이를 알고 헤이지길 요구했고 당시 그의 부인도 이를 알고 이미 용서했다고 밝혔다.
린 작가의 자살은 학원 제도의 사회적 재검토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입법부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만 내 학원들은 채용하는 강사들의 실명을 반드시 수강생에게 고지할 의무가 생겼다.
4월 세상을 떠난 린 작가[인터넷 캡처] |
천 씨는 지난 4월에 자살한 신예 여성작가 린모 씨가 다니던 학원의 강사로 재직하면서 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6월부터 조사를 해온 타이난 지검은 천 씨의 범행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시간이 이미 오래 경과했고, 당사자가 (자살로) 없어서 그의 부모를 비롯한 친구 등의 지인을 조사했다.
또한 검찰은 린 씨의 일기장과 블로그 등 모든 증거자료들을 수집했다.
하지만 검찰은 천 씨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고, 린 작가의 자살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미성년자 성관계법에 있어서도 린 작가가 16세 때 그를 만났으므로 법에 적용되지 않고, 그와 사귄 것 역시 강압적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조사에 따르면, 린 작가 친구들은 자신들에게 천 씨를 남자친구로 소개했고, 그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평소 우울증을 앓던 린 작가는 갑자기 목숨을 끊었으며, 가족들은 린 작가가 어릴 적 다니던 학원선생님의 성폭행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천 씨에게 책임을 계속 추궁해왔다.
린 작가의 부모는 린 작가가 자살 후 4월 28일 성명을 통해 "그가 고통 받아온 것은 우울증이 아니라 8, 9년전의 학원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고통 때문이다. 부모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 기록을 책으로 쓴 것이다"고 발표했다.
그 후 소설가 아버지의 친구인 입법위원(국회의원) 등에 의해 실명이 폭로된 대만내 유명 스타강사 천 씨는 작가가 자살한 후 며칠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5월 9일 성명을 통해 자신은 제자를 성폭행한 교사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한, 그는 이미 사제지간이 아닌 린 작가가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2개월간 사귀었으나 린 작가의 부모가 이를 알고 헤이지길 요구했고 당시 그의 부인도 이를 알고 이미 용서했다고 밝혔다.
린 작가의 자살은 학원 제도의 사회적 재검토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입법부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만 내 학원들은 채용하는 강사들의 실명을 반드시 수강생에게 고지할 의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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