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지금 = 류정엽(柳大叔)]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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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만에서도 달걀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면서 대만 정부가 기준치를 마련, 시행할 전망이다.
10일 대만 자유시보 등은 식약서가 기준치를 마련해 빠르면 4월 기준치를 정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다이옥신 허용 기준치는 5ppb~10ppb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후 첫 두달은 계도 기간을 둔 뒤 본격적으로 시행에 돌입한다.
식약서 측은 다이옥신의 기준치를 5ppb에 두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농업위원회 측은 너무 엄격하다며 이를 10ppb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해 다이옥신 달걀 파동이 세계적으로 거세지면서 대만도 이에 대해 검사를 벌였고, 당시 기준치를 5ppb를 두어 50만 개의 달걀을 폐기했다.
자료사진 [류정엽 촬영=대만은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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