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지난 21일 기차 탈선사고를 내며 2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푸유마호의 기관사 유(尤)모씨가 사고 일주일 전 불법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30일 대만 연합보 등이 30일 보도했다.
사고 직후 노동부는 유씨의 근무기록에는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며 휴씨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노동부 직업안전위생서(직안서, 職安署)는 유씨의 근무기록 중에 대만철도국이 유씨를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시켰다고 밝혔다. 말을 바꾼 것이다.
유씨는 11일과 12일 새벽까지 17시간 41분을 근무했다.
유씨는 이달 5일 내근직을 하면서 13시간 1분간 근무를 했다.
이는 노동기본법 제 32조 2항 12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된다.
또한 그는 5월 13~26일까지 14일간에 걸쳐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더군다나 18일과 22일은 유급휴가였고, 25일은 특별 휴가일이었다. 이는 노동법 제 36조를 위반한 것이다.
앞서 소식통들은 유씨가 10월에 자주 초과근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문은 고위층과 결탁된 노동부는 이를 애초에 밝히지 않았으며 대만철도국 역시 내부적으로 입단속을 해왔다면서 언론이 강하게 진상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의해 노동부가 사고 발생 열흘이 다 돼서야 밝혔다고 전했다.
직안서는 이와관련 "사고 발생 직후 조사를 명확히 할 수 없었다"며 "24일에서야 유씨의 6개월분의 출근 기록을 입수하게 돼 내부 토론 후 이제서야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사고 조사에서 유씨는 사고 직전까지 열차를 몰며 차량을 수리하도록 강요 받은 사실이 통신기록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