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류정엽 촬영=대만은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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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행정원은 지난 9일 고용주는 구인광고를 낼 때 월급이 4만 대만달러(약 150만 원) 미만일 경우 '협의'라고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복무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대만 취업사이트에 직원을 채용할 때 고려하는 월급이 4만 달러 미만일 경우 그 금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최대 30만 대만달러(약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또한 고용주는 별자리, 혈액형 등을 보고 구직자 또는 직원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고용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행 법규는 고용자가 채용을 진행할 때 종족, 계급, 언어, 사상 등에 대해 차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별자리와 혈액형이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대만 정부가 평균 급여를 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만 대표 구직사이트 104인력은행은 취업복무법 개정에 따라 시스템을 고쳐 고용주가 가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고지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 898만5천여 명의 피고용자 중 월급이 4만 대만달러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66%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과목에 관계 없이 외국인 교사가 대만 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됐다. 대만에서 외국인 학원강사 고용은 외국어에만 국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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