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자전거 음주 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입법원(국회)은 26일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수정초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자전거 등 저속 운행 차량에 운전자가 음주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최대 1,200대만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 현행 범칙금의 2배에 해당한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대 2천400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쉬융밍(徐永明) 시대역량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이 해마다 자전거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정부 경정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는 696건으로 70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2014년 사고 172건, 부상자 172명임을 감안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이날 여야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동일시하는 것에 입을 모았다.
쑤자취안(蘇嘉全) 입법원장(국회의장)은 "자동차, 오토바이 음주운전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차를 몰지 않은 피해자에게 덜 불공평하다"며 "오토바이 사고는 차만큼 피해가 크지 않기에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