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류정엽(柳大叔)]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는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발급 증명서의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 초본 등이다.
타이베이에 위치한 우리 대표부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증명서 1건 당 45대만달러 (약 1800원)로 신청 2~3일 뒤에 직접 대표부를 찾아가 증명서를 수령한다. 당일 발급은 불가능하다.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의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 및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및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대상자의 이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대리인(위임 받은 사람)이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신청서 하단 위임란에 친필 서명), 위임장 원본(양식 별도),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 및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및 사본이 필요하며 대상자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한국의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말하며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의 증명서 발급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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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신청서 다운로드하기(PDF)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신청서 다운로드하기(WORD)
출처: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영사업무 페이지 (바로가기)
나. 기타 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교부신청서(신청서 하단의 위임인란도 반드시 친필 서명), 위임장 원본(양식 첨부파일),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 및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및 사본
- 대상자의 성명과 정확한 등록기준지 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재하여야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자라 함은 가족관계 증명서의 명의인을 말함
※ 신분증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한국의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해당함
※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의 증명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