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설탕 버블티 [픽사베이]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내년부터 모든 음료수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가 강화된다.
5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FDA)는 이날 내년 초부터 음료의 영양성분 및 카페인 함량에 대해 보다 자세한 표시를 요구하는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즉석 음료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음료가게에도 해당이 된다.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설탕과 칼로리 함량을 명시하는 라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영양성분 라벨에는 음료에 대해 설탕과 칼로리에 대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지만 새로 시행되는 규칙은 버블이라고 불리는 타피오카(전주)나 젤리와 같은 고체 첨가물의 영양성분도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영양표시는 편의점 및 패스트푸드점에도 적용된다.
커피에도 자세한 성분 표시가 적용될 예정이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의 양을 빨간색, 노란색, 녹색 등으로 구분해 소비자에게 커피 농도를 알려야 한다.
커피 한 잔에 함유된 카페인이 201mg 이상일 경우 빨간색 라벨을, 카페인이 101~200mg,과100mg 미만에는 각각 노란색과 녹색 라벨을 붙여야 한다.
아울러, 주스의 규제도 조금 더 엄격해진다. 과일이나 야채가 10% 이상 포함된 제품에만 '주스'라는 표기를 할 수 있다. 그 미만일 경우 펑웨이(風味)음료로 표기해야 한다.
식약서는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3만 대만달러, 최대 3백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위로 표기에 가담한 경우 4만~4백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