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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에서 한 필리핀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격리 중 격리지를 이탈해 벌금 1만 달러를 부과 받았다.
7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이 필리핀인은 방역 호텔에서 격리 중 자신이 머물던 방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지난 11월 13일 격리 중 자신의 방을 떠나 같은 층에 격리된 친구가 있는 방 문 앞에 물건을 뒀다. 걸린 시간은 8초뿐이었다.
이는 방역호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었고, 이를 확인한 호텔측은 이를 보건 당국에 신고했다.
당국은 이 필리핀인이 대만에 도착 후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기에 10만 대만달러의 벌금만 물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격리지 이탈시 최대 벌금은 100만 대만달러다.
8초간 격리방을 빠져 나왔다 10만 대만달러의 발금을 부과 받은 필리핀인 |
12월 이후 대만 보건 당국은 호텔 측에 검역 중인 손님에 대해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최근 대만으로 오는 사람이 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전해진다.
가오슝의 경우 방역호텔이 56개, 객실 약 3천여 개로 알려져 있다.
보건 당국은 가오슝의 일 평균 격리 인원이 11월 22일 2천739명이었으나 12월 3천859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