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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대만인 유학생 관련 청와대 청원에 답한 경찰청, 그리고 부모의 반응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대만인 유학생 고 쩡이린 씨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지난 11월 6일 한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28세 대만인 유학생 사건이 대만 전역에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국민 청원이 정족수를 넘자 청와대 대신 한국 경찰청 차장이 회답해 대만인들과 대만 언론들의 관심이 쏠렸다. 


대만 언론들은 7일 송민헌 한국 경찰청 차장이 이 사건과 관련,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대만 언론들은 송 차장이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 역시 '윤창호법'이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만 언론들은 윤창호법에 대해서도 한국 언론들을 인용해 설명했다. 

대만 언론들은 또 송 차장이 "소중한 가족을 떠나 보낸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는 말을 보도했다.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 쩡이린(曾以琳, 28, 여) 씨는 귀가 도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쩡이린의 부모와 지인들은 이번 일로 인해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을 게재했고, 게재 5일여 만에 정족수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7일 밤 대만 연합보, 중앙통신 등은 이번 한국 경찰청의 회답에 대한 고 쩡이린씨의 부모의 입장을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쩡씨의 어머니 스(石)씨는 "청와대 측은 진심으로 중요시하고 표면적인 대답만 해서는 안된다"라며 비통하게 말했다. 

스씨는 "이 답변을 받고 정말 힘들다"며 "이는 그저 한국 경찰청 차장의 회답이지 청와대 관료의 답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얻은 답변은 "음주운전금지 강화"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스씨는 또 "3년형과 무기징역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경찰의 답변은 말을 한 것이 말을 안 한 것과 같은 걸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음주운전법을 철저히 검토하고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대만 위생복리부 자이병원 마취과 주임인 쩡씨의 아버지도 심경을 토로했다. 

쩡 주임은 "마음 속으로 매우 무력감을 느낀다"면서도 "그냥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내와 전력으로 노력을 했고, 지쳤다. 한국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부분에 대해 간섭할 수 없지만서도 딸은 그렇게 헛되게 희생될 수 없다"면서 "청원을 통해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고, 나아가 가정이 이로 인해 붕괴되는 일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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