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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한국서 음주운전으로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50대에 6년 구형...부친, "겨우 6년, 너무 가볍다"

 

한국에서 고 쩡이린(28)씨와 가족 [중국시보 캡처]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지난해 11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박사과정 중인 대만 여성 유학생 쩡이린(曾以琳, 28, 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검찰이 2018년 새로 도입된 규정에 따라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1심 판결은 4월 14일에 나올 예정이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한국에서 음주 운전에 대한 대한 처벌보다 무겁지만 쩡 씨의 유가족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뉴스를 접한 대만 위생복리부 부립 자이병원 마취과 주임인 쩡씨의 아버지는 구형이 너무 가볍다며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쩡 주임은 28세의 딸의 청춘이 상대방의 행동으로 끝나버렸는데, 한 생명의 가치가 6년형밖에 안된다고 했다. 

쩡 주임은 만약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강한 처벌이 있었다면 딸은 차에 치여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되기에 상대방의 합의 요구를 거절했고 법원에 중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쩡 주임은 또 중국어 영어로 편지를 준비해, 법정대리인에게 부탁, 법관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한 상대방이 더욱 엄충한 처벌을 받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재차 관련법 개정을 하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만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람을 숨지게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형 이상을 받는다며 이에 비교하면 한국의 판결은 너무 가벼운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착용하고 있던 하드렌즈가 이탈해 당황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올라가 5일여 만에 20만 명이 동의하며 대만은 물론 한국의 관심을 끌었다. 

국민청원 정족수가 넘자 지난해 12월 7일 송민헌 한국 경찰청 차장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차장은 이어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 역시 윤창호법이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쩡씨의 가족이 요구한 법개정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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