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입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 [인터넷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현역 군인이 일급 군사 정보를 중국, 홍콩 마카오 등을 포함한 외국 정부나 개인에게 넘길 경유 최대 18년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행정원은 이와 관련된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입법원을 통과할 경우 바로 시행된다.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은 국방부가 서둘러 모든 정당의 입법위원(국회의원)들과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쑤 원장은 "법 개정의 주된 목적은 국가 안보와 군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 비밀의 유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법안의 경우 군사기밀 유출 시 3~10년 형에 처해지며 전시 상황에서는 7년형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최대 12년 형에 처해지며 정보의 절대 기밀에 관련될 경우 50%를 가중시켜 18년형에 처해지도록 했다. 또한 전시 상황에서는 최대 형량으로 사형이 추가됐다.
수정법에는 현역 군인이 군사 기밀 유출 경우를 "일반인", "적", "외국 정부나 인민, 중국지구인민, 홍콩, 마카오 거주민"등 3단계로 나누었다.
적의 경우 군형법 현행 규정에 의해 중화민국이 교전 또는 무력 대치 중인 국가 또는 집단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경밖 적대 세력도, 정치실체도 적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군사 기밀을 훔쳐 보거나 수집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