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베이시 체육처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신베이시 단수이에 위치한 휘황(揮皇) 골프장이 방역 3단계 수칙을 무시하고 영업을 해온 혐의로 102만 대만달러의 발금을 부과 받았다고 대만 언론들이 27일 전했다.
신베이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타이베이시와 함께 방역경계 3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6월 14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조치 3단계는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다.
신베이시 체육처는 지난 15일 골프장에 지침을 알리고 영업 중단을 명령했으나 골프장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해왔다. 신문은 내부 직원의 말을 인용해 골프장 측에서 운영을 강제했다고 전했다.
신베이시 체육처는 적발한 21일, 24일, 25일, 26일, 27일 등 5일에 대한 벌금을 각각 6만, 12만, 24만, 30만, 30만 대만달러를 골프장에 부과했다. 규정에 따르면, 불법 영업을 할 경우 6-3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국은 골프장이 27일 오후 영업을 중단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는 한편 골프장이 다시 28일에도 영업을 할 경우 수도와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엄포했다.
앞서 허우유이 시장은 적발시 엄중하게 벌금을 물리겠다고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