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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바로 세우기' (促進轉型正義條例) 조례 법안(중국어 원문)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역사 바로 세우기' 조례  (促進轉型正義條例)
일각에서는 '적폐청산' 법안이라고도 함.
또한 이 법안으로 '탈장제스화', '탈국민당화', '탈중국화' 등의 용어 등장. 


促進轉型正義條例

中 華 民 國 106 年 12 月 27 日
華總一義字第 10600155841 號

第 一 條 為促進轉型正義及落實自由民主憲政秩序,特制定本條例。威權統治時期違反自由民主憲政秩序之不法行為與結果,其轉型正義相關處理事宜,依本條例規劃、推動之。本條例未規定者,適用其他相關法律之規定。

第 二 條 本條例主管機關為促進轉型正義委員會(以下簡稱促轉會),不受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第五條第三項、第三十二條、第三十六條及行政院組織法第九條規定之限制。
促轉會隸屬於行政院,為二級獨立機關,除政黨及其附隨組織不當取得財產處理條例另有規定外,依本條例第四條至第七條規定,規劃、推動下列事項:
一、開放政治檔案。
二、清除威權象徵、保存不義遺址。
三、平復司法不法、還原歷史真相,並促進社會和解。
四、不當黨產之處理及運用。
五、其他轉型正義事項。

第 三 條 本條例用語定義如下:
一、威權統治時期,指自中華民國三十四年八月十五日起至八十一年
十一月六日止之時期。
二、政治檔案,指由政府機關(構)、政黨、附隨組織及黨營機構所保管,於威權統治時期,與二二八事件、動員戡亂體制、戒嚴體制相關之檔案或各類紀錄及文件;已裁撤機關(構)之檔案亦適用之。
三、政黨,指依據政黨及其附隨組織不當取得財產處理條例第四條第一款所稱者。
四、附隨組織,指依據政黨及其附隨組織不當取得財產處理條例第四條第二款所稱者。
五、黨營機構,指獨立存在但現由政黨實質控制其人事、財務或業務經營之法人、團體或機構。
六、政府機關(構),指中央、地方各級機關、行政法人及受政府機關委託行使公權力之個人、法人或團體,及各級機關設立之實(試)驗、研究、文教、醫療等機構、財團法人或公營事業機構。

第 四 條 威權統治時期,違反自由民主憲政秩序而蒐集、製作或建立之政治檔案相關資料,應予徵集、彙整、保存,並兼顧檔案當事人之隱私權與資訊自由、及轉型正義研究與民主法治及人權教育之需要,區別類型開放應用。
為完整回復威權統治時期相關歷史事實並促進社會和解,促轉會應主動進行真相調查,依本條所徵集之檔案資料,邀集各相關當事人陳述意見,以還原人權受迫害之歷程,並釐清壓迫體制加害者及參與者責任。
促轉會應基於相關陳述、調查結果及檔案資料,撰寫調查報告,並規劃人事清查處置及相關救濟程序。真相調查之執行程序及步驟,由促轉會另以辦法定之。

第 五 條 為確立自由民主憲政秩序、否定威權統治之合法性及記取侵害人權事件之歷史教訓,出現於公共建築或場所之紀念、緬懷威權統治者之象徵,應予移除、改名,或以其他方式處置之。
威權統治時期,統治者大規模侵害人權事件之發生地,應予保存或重建,並規劃為歷史遺址。

第 六 條 威權統治時期,違反自由民主憲政秩序、侵害公平審判原則所追訴或審判之刑事案件,應予重新調查,不適用國家安全法第九條規定,藉以平復司法不法、彰顯司法正義、導正法治及人權教育,並促進社會和解。
前項之平復司法不法,得以識別加害者並追究其責任、回復並賠償被害者或其家屬之名譽及權利損害,及還原並公布司法不法事件之歷史真相等方式為之。
下列案件,如基於同一原因事實而受有罪判決者,該有罪判決暨其刑、保安處分及沒收之宣告,於本法施行之日均視為撤銷,並公告之:
一、依二二八事件處理及賠償條例、戒嚴時期不當叛亂暨匪諜審判案件補償條例與戒嚴時期人民受損權利回復條例之規定,而獲得賠償、補償或回復受損權利之受難者。
二、前款以外之案件,經促轉會依職權或依當事人之聲請,認屬依本法應予平復司法不法之刑事有罪判。依前項規定撤銷之有罪判決前科紀錄,應塗銷之。
第三項第二款之聲請人對於促轉會駁回聲請之處分不服者,自送達駁回處分後十日內,得以第一項之事由就該刑事有罪判決,向高等法院及其分院設立之專庭提起上訴。
被告死亡者,刑事訴訟法有關被告不到庭不能進行審判及第三百零三條第五款之規定,於前項規定不適用之。
高等法院及其分院設立專庭審理第五項之案件,其組織及相關辦法,由司法院定之。

第 七 條 為落實自由民主憲政秩序、促成政黨公平競爭,自中華民國三十四年八月十五日起取得之不當黨產,除可明確認定其原屬之所有權人或其繼承人外,應移轉為國家所有,並由中央成立特種基金,作為推動轉型正義、人權教育、長期照顧、社會福利政策及轉型正義相關文化事務之用。
不當取得財產之調查、返還、追徵、權利回復及其他相關事項,由不當黨產處理委員會依政黨及其附隨組織不當取得財產處理條例為之。

第 八 條 促轉會置委員九人,由行政院長提名經立法院同意後任命之。行政院長為提名時,應指定一人為主任委員,一人為副主任委員。主任委員、副主任委員及其他委員三人為專任;其餘四人為兼任。但全體委員中,同一政黨之人數不得逾三人;同一性別之人數不得少於三人。立法委員及監察委員不得兼任促轉會委員。促轉會主任委員,特任,對外代表促轉會;副主任委員,職務比照簡任第十四職等;其餘專任委員職務比照簡任第十三職等。委員任期至促轉會依第十一條第二項解散為止。但行政院長依第十一條第一項規定延長促轉會任務期間時,得依第一項程序更換主任委員、副主任委員或其他專、兼任委員。
委員有下列情形之一者,得由行政院院長予以免除或解除其職務:
一、死亡或因罹患疾病致不能執行職務。
二、辭職。
三、受監護或輔助宣告,尚未撤銷。
四、違法、廢弛職務或其他失職行為。
五、因刑事案件受羈押或經起訴。
委員因故出缺者,依第一項程序補齊。

第 九 條 促轉會設四任務小組,分別研究、規劃及推動第二條第二項各款所列事項,由副主任委員及其他專任委員三人擔任召集人;兼任委員四人,並分別以每小組一人之方式加入,協助處理相關事務。前項任務小組,得個別聘請無給職顧問二人至三人;一年一聘。

第 十 條 促轉會得指派、借調或聘僱適當人員兼充研究或辦事人員。前項借調人員,行政機關不得拒絕。促轉會所需相關經費由行政院預算支應。

第 十 一 條 促轉會應於二年內就第二條第二項所列事項,以書面向行政院長提出含完整調查報告、規劃方案及具體實施步驟在內之任務總結報告;有制定或修正法律及命令之必要者,並同時提出相關草案。其於二年內未能完成者,得報請行政院長延長之;每次以一年為限。促轉會於完成前項任務後解散,由行政院長公布任務總結報告。在第一項期間內,促轉會每半年應以書面向行政院長提出任務進度報告;其就第二條第二項事項所為之規劃已具體可行者,並得隨時以書面提請行政院長召集各相關機關(構)依規劃結果辦理。

第 十 二 條 促轉會應依據法律,獨立行使職權。
促轉會委員應超出黨派以外,依法獨立行使職權,於任職期間不得參加政黨活動。

第 十 三 條 促轉會之決議,應經過半數委員之出席,及出席委員過半數之同意行之。
促轉會依第十一條第一項及第三項規定向行政院長提出之書面報告,其定稿應經全體委員過半數同意通過。促轉會委員對前項報告,得加註不同意見或協同意見。

第 十 四 條 促轉會為完成第十一條第一項及第三項之任務,得以下列行為調查相關事項:
一、通知有關機關(構)、團體、事業或個人到場陳述事實經過或陳述意見。
二、要求有關機關(構)、團體、事業或個人提出檔案冊籍、文件及其他必要之資料或證物。但審判中案件資料之調閱,應經繫屬法院之同意。
三、派員前往有關機關(構)、團體、事業或個人之辦公處所、事務所、營業所或其他場所為必要之調查或勘驗。
四、委託鑑定與委託研究。
五、委託其他機關(構)辦理特定案件或事項。
六、其他必要之調查行為。
各機關接受前項第五款之委託後,應即辦理,並以書面答復辦理結果促轉會調查人員依法執行職務時,應出示相關證明文件;其未出示者,受調查者得拒絕之。
其他關於本條例所定調查之相關事項,由促轉會另以調查程序辦法定之。
第 十 五 條 促轉會調查人員得於必要時,臨時封存有關資料或證物,或攜去、留置其全部或一部。
封存、攜去或留置屬於中央或地方機關(構)持有之資料或證物者,應經主管長官允許。但主管長官,除經證明確有妨害重大國家利益,並於七日內取得行政法院假處分裁定同意者外,不得拒絕。
攜去之資料或證物,原持有之機關(構)應加蓋圖章,並由調查人員發給收據。
第 十 六 條 依本條例規定接受調查之有關機關(構)、團體、事業或有關人員,
無正當理由不得規避、拒絕或妨礙調查。
依本條例規定接受調查之有關人員,除有刑事訴訟法第一百八十一條規定得拒絕證言之事項外,應據其所知如實為完全陳述,並提供相關資料,不得隱匿或虛偽陳述。
促轉會對於依本條例規定接受調查之有關人員,認有保護及豁免其刑責之必要者,準用證人保護法關於證人保護及豁免刑責之規定;該等人員為公務人員者,得決議免除其相關之行政責任。
依本條例接受調查之有關人員,提供促轉會因其職務或業務所知悉與政黨、附隨組織或黨營機構之相關資料者,不受其對政黨、附隨組織或黨營機構所負保密義務之拘束,免除其因提供該等資料之法律責任。


출처: 대만 총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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