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타오위안 노동부는 '성별노동평등법'을 위반했다며 에바항공에 4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00kg의 한 서양인이 바지를 벗겨주고 엉덩이를 닦아달라고 요구한 것을 들어준 에바항공(長榮航空) 승무원이 항공사의 직원 보호가 미흡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에바항공 여승무원에게 바지를 벗겨달라고 요구한 서양인 [인터넷 캡처] |
타오위안(桃園) 시정부 노동국은 공문에서 에바항공이 성추행의 정황을 알고 조사도 진행했지만 조사 후의 예방 및 개선 조치에 구체적인 것이 없어 성추행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부과의 이유를 밝혔다.
에바항공 측은 이와 관련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대만 에바항공에 탑승한 200Kg의 서양인이 혼자 화장실을 볼 수 없다며 여승무원에게 바지를 벗겨 주고 대변을 본 후 엉덩이를 닦아 달라고 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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