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지난해 8월 대만 장화현(彰化縣)에서 근무 중인 우(吳, 22)모 여경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장(張, 60)모 씨가 6개월형을 받았다고 대만 둥썬신문과 자유시보 등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장화지방법원은 장씨를 과실상해치중상해죄로 6개월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은 장씨가 운전 당시 장애물 없이 시야가 완전히 확보된 상태로 전면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장씨가 운전당시 녹색등이었고 경찰 경보음을 듣지 못했다고 했으나 당시 정황상 경보와 경보음을 충분히 듣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사고 직후 이를 목격한 길을 가던 사람들이 여경을 도왔고, 장씨는 확실히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우 여경은 2018년 8월 7일 11시께 경찰용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뒤쫓아 갔다.
우씨는 경찰용 경보기와 경보음을 켜고, 클락션을 울리며 도망가는 오토바이를 추격했다.
추격전이 벌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씨는 우회전을 했고, 장씨가 몰던 차량과 추돌했다. 당시 장씨의 차량 속도는 60~70km로 알려졌다.
이로 우씨는 공중 2미터 가량을 날아 2회전을 한 뒤 바닥에 떨어졌고,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박살나버렸다.
우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우측 종아리 부분을 절단해야 했다.
우씨는 2019년 6월까지 휴식을 갖고, 7월부터 경찰 내근직으로 복귀했다.
신문은 우씨가 상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사고 당한 우 여경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시민들[자유시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