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국가언어발전법의 일환으로 대만 외교부는 대만 여권 세칙에 대만 원주민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해도 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대만 외교부는 자국민의 민난(閩南), 커자(客家) 등 언어의 음역을 그대로 여권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9일 여권조례시행세칙 수정안에서 기존 중국어(국어)를 기준으로 표기되던 여권 이름을 원주민어를 포함한 국가언어를 기준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여권상에서 영어 이름은 각 원주민 언어의 원음으로 로마병음을 사용하여 표기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초 제정된 국가언어발전법의 일환으로 각 원주민 족군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