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대만에 입국하는 자가검역 대상자는 공항에서 집까지 대중교통이 아닌 공항 택시 혹은 렌터카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1일부터 100만 대만달러(약 4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항 택시 운전사가 손님의 두 손과 커리어, 신발 밑 등을 소독하는 모습[자유시보 캡처] |
대만 중앙전염병지휘센터는 방역을 위해 자가검역 대상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공항에서 집까지 교통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2일 통과돼 4일부터 실시됐다.
교통부는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가진 후 11일부터 자가검역 대상자가 이를 위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시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4천만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또한 현재 중국, 홍콩, 마카오, 한국, 이탈리아, 이란 등 국가에서 대만으로 입경하는 자는 14일 자가검역을 실시함에 따라 공항에 도착 시 바로 집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전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인이 마중 나오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자는 공항 택시나 공항과 협력하는 렌터카를 통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자택이 공항이 있는 도시 혹은 현일 경우, 공항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 비용도 평소와 같다.
그외에 자택이 먼 경우, 타오위안 공항(桃園機場)에서는 공항이 렌터카를 제공하며 가격은 고속철도 가격의 2배로 계산하며 1천 대만달러(약 4만원)가 되지 않을 경우는 1천 대만달러로 계산한다.
교통부는 또한 택시 혹은 렌터카 업체에게 방역을 목적으로 이에 협조해 줌에 따라 방역 물품을 살 수 있는 보조금도 지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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