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에서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대만 경찰 [싼리신문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중앙전염병지휘센터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자국민들에게 권고한 가운데 이를 지킬 수 없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고 밝혔다.
3일 천스중(陳時中) 위생복리부장(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길 요구한다"며 이를 어길 시"전염병방지법에 의거해 최소 3천 대만달러에서 최대 1만5천 대만달러(약 6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만은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청명절 연휴기간이다. 이에 따라 대만 핑둥현 헝춘 등 일부 관광지역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우려 섞인 방역 문제가 언론들 통해 거론됐다.
대만 언론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우려한 지역 경찰들이 직접 1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전했다.
천 부장은 "텔레비전을 통해 헝춘 경찰국이 매우 고생하고 있는 것을 봤으며 국장은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직접 거리로 간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거리 두기의 거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