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트렌스젠더 인터넷 스타 왕야오(罔腰)가 지난 2월 가짜 임신 사진을 올려 가오슝(高雄) 시정부 위생국이 사회질서법 위반 혐의로 그를 법원에 송치한 가운데 가오슝 지방법원은 왕야오에게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10일 전했다.
가오슝지법은 사회 질서와 안녕을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벌금형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회를 어지럽혔다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법 판사는 이들이 민중들에게 트랜스젠더가 아이를 가질 수있는 능력에 대해 두려움 또는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했다는 증거가 객관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회가 여성 또는 성별을 초월한 여성 출산에 대한 부정적 악의를 갖게 했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사회적 안녕과 평화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왕야오의 언행이 (그의) 신뢰를 훼손시켰지만 현재 사회에서 부실한 뉴스(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많으며 이는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어 사회 대중들은 트렌스젠더에 적의를 가져서는 안되며 나아가 공공의 안녕에 영향을 끼쳐서도 안되기에 왕야오와 그의 남자친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터넷스타(왕훙)으로 알려진 왕야오는 지난 2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임신했다며 태아의 초음파 사진과 병원 진단서 등을 올렸으며 인체실험에도 참가하고 있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혐의로 가오슝시정부는 그를 상대로 고소했다.
당시 각계에서는 왕야오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자궁 없이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데서 비롯됐다.
가오슝시 위생국은 인원을 파견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첫 조사결과 그가 말한 임신 관련 인체실험에 대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도 왕야오의 관련 진료기록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게다가 가오슝시장까지 나서 왕야오의 거짓말을 확인시켰다. 천치마이(陳其邁) 가오슝시장은 대만의 ‘인간실험법’에는 상관 규정들이 있다며 "대만은 자궁 이식 부분에 있어서 실험 단계에 있으며 그가 병원에 신청 없이 이를 진행했다면 인체실험법 상관 규정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