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입법원에서 사회질서유지법 8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9일 대만 언론들이 전했다.
개정안에는 성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수정됐다.
기존의 사회질서유지법 83조는 음란한 말, 행동, 기타 이상한 방법으로 ‘이성’을 성추행하는 자에게 6천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씌어 있다.
하지만 개정법은 ‘이성’으로 명시된 부분이 ‘타인’으로 바꿨다.
이는 성희롱의 대상이 이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조항에서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이런 개정안이 발의됐다.
性別平權抬頭,同性間猥褻更時有所聞,但根據現行《社會秩序維護法》相關條文規定,僅裁處猥褻「異性者」,為此,立法院院會今(29)日三讀通過《社會秩序維護法》第83條修正案,未來猥褻、調戲「他人」者,將處6000元以下罰鍰。
根據《社會秩序維護法》第83條現行法規定,對於以猥褻言詞、動作或其他方法調戲「異性者」施以罰鍰,不過,性騷擾對象非僅限異性,因此,國民黨立委魯明哲、廖婉汝等人所提《社維法》第83條修正案。
為避免法律條文存在歧視,立法院會今天通過相關修正案,未來以猥褻之語言、舉動或其他方法,調戲「他人者」,將處6000元以下罰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