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인 남성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돌아온 뒤 방역 규정 위반으로 70만 대만달러(약 2800만 원)라는 막대한 벌금을 물었다.
14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에서 대만으로 돌아온 뒤 즉각 호적에 등록된 거주지인 핑둥(屏東)으로 가야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곧장 대만 부속섬인 진먼(金門)으로 향했다.
남성은 대만에 돌아온 뒤 호적에 등록된 거주지로 가야한다고 통보를 받았고,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진먼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핑둥현 보건 당국은 그가 핑둥현 등록 거주지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1월 2일 그가 진먼에 있음을 확인했고, 그를 찾아낸 당국은 핑둥으로 데려와 집중검역소에 격리시켰다.
그는 진먼에서 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가 진먼으로 향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당국은 전염병방지법 위반 혐의로 그에게 70만 대만달러(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중 60만 대만달러는 코로나19 관련 특별 조례 위반으로, 나머지 10만 대만달러는 보건 당국의 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다.
핑둥현 보건 당국은 핑둥현에는 현재 414명이 격리 중으로 1월 14일까지 30건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로 533백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그중 112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납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