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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보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도로교통관리범칙금조례 수정법이 발효된다고 지난 27일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시민이 16개 사항에 대해서만 직접 적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시민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마구잡이식으로 신고를 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예를 들어 불법주차의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 부재시 시민이 검거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범칙금 부과조례 7조 1항에는 민중이 위반 사실을 적발해 증거를 남겨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대만인 궈(郭) 모 씨는 지난해 11월 국가발전위원회 공공정책 사이트에 해당 안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시민이 집행자가 되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는 매일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걱정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검거량이 너무 많아 경찰 업무량을 폭증시킨다고 지적했다.
수정법 초안에는 일반인이 신고고할 수 있는 위반 사항은 조건부로 제한됐다. 정지신호 위반, 구급차 소방차의 통행 막기, 보행자도로 침범, 난폭 운전, 갓길 운전, 불법 추월, 차선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제한 속도 이상, 이하로 주행, 안전벨트 미착용, 오토바이헬멧 미착용, 운전 중 통화 등이 신고 가능 항목으로 포함됐다.
1996년 시작된 이 법안은 부족한 경찰 인력을 대체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고자 시행됐다.
교통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및 차량용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민중들의 검거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경찰에 교통법 위반을 직접 신고한 사례는 2019년 391만4742건으로 2015년보다 298만571건이 늘어나면서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경정서(경찰청)는 민중의 신고건수가 6개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찰은 위반 사실 확인 및 제보자의 민원 대응 등에 대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이베이시 경정서의 경우 담당 경찰 1명당 하루 평균 처리해야 하는 신고건수는 87건에 달하며 이는 다른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