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류정엽 촬영=대만은 지금] |
[대만은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의 대기오염 규제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전날 입법원(국회)이 대기오염방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원 관리 구역을 이동식 및 고정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비롯해 향후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이 엄격해진다.
배기가스 검사에 통과되지 않거나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대 면허 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오래된 차량을 운행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지정된 대기보호 구역을 위반시 최대 6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