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푸유마호 열차 탈선 사고 현장[인터넷 캡처] |
[대만은지금 = 류정엽(柳大叔)]
200명의 사상자를 낸 푸유마(普悠瑪)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관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22일 오전 대만 이란(宜蘭) 지방검찰 장전위(江貞諭) 주임검사는 푸유마 탈선 사고의 원인은 열차의 과속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검사는 사고구간은 80km를 초과할 수 없었지만 사고 열차가 100km 이상으로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관사가 초과근무 등을 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집한 자료들로 보아 기계적 결함의 가능성이 적다고 덧붙였다.
이란지검은 이날 밤 10시 40분 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尤)모 기관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사실상 유씨의 과실로 못 박았다는 것이 대만 네티즌들의 견해다.
앞서 푸유마호 탑승 생존자들은 열차가 운행 중 2번이나 긴급 정차를 했으며 속도가 빨랐다고 밝힌 바 있다.
열차 사고를 조사 중인 장전위 주임검찰[인터넷 캡처] |
사고 원인과 관련해 대만 인터넷 토론 사이트에서는 대만 네티즌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대만 나우뉴스는 기관사 생활을 20년 이상을 한 아버지를 둔 한 여성 네티즌의 말에 주목했다.
네티즌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해온 기관사 일을 보고 들어온 것을 토대로 이번 사고가 과속이라는 것에 "느리게 달리는 푸유마호를 본 적 있냐"며 분개했다.
그는 기관사는 반드시 운행 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 하게 되어 있으며 특정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운영센터 측은 해결 방법을 즉시 못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평소대로 화롄(花蓮)에서 기관차를 바꾸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기관사는 이란역에서 상황보고를 한 상태였다.
기관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는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기관사의 불운과 시스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행정원 산하 15명으로 긴급 구성된 1021철로사고행정조사전담반은 사고 직전 열차가 시속 140km에 가까운 속도로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당시 열차의 자동보호시스템(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이 꺼져 있는 상태였다고 전담반은 밝혔다. 이로 인해 사고 구간내에서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지역은 300미터에 이르는 커브 구간으로 규정상 시속 75km로 통과하게 되어 있다.
전담반은 푸유마 열차에 대해 전면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철도 탈선 방지를 강화하라고 대만철도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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