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한국으로 대만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표부에 혼인신고 전에 대만에서 혼인신고가 끝난 상태여야 한다.
반드시 당사자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2주로 수수료는 없다.
혼인신고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혼인신고서 1부
2. 대만 호적등본(혼인신고를 마친 1개월 이내의 문서 및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3. 대만 혼인증명서 원본 및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4. 당사자 및 대만 배우자의 여권 및 여권사본 각 1부
5. 당사자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3개월 이내) 1부
6. 전자적 송부신청서
모든 번역 문서에는 번역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