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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선거제도 개정안 통과에 대만 정계의 반응은?

 


홍콩선거법 개정안 투표 결과[중국시보 캡처]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의 선거제도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만의 정계의 반응은 어떨까?

제13차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는 11일 오후 폐막했다.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 개편안은 찬성 2895표, 반대 0표, 기권 1표를 얻으며 통과됐다. 


국민당 반응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은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가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며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12일 마잉주 전 총통과, 장치전(江啟臣) 국민당 주석, 우둔이(吳敦義) 전 부통령 등이 쑨원(孫文) 서거 96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부기념관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마잉주 전 총통은 홍콩선거제도 개정안 통과에 대해 "1984년 중국지도자 덩샤오핑이 일국양제라는 개념을 내놓았으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치전 국민당 주석도 중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출하며 홍콩 인민의 마음을 사로 잡기 위해서는 홍콩의 자유와 민주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진당 반응

자유민주의 가치를 앞세워 탈중국화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민진당도 이날 불만 가득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야당(국민당)을 향해 하나의 중국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민진당은 성명을 내고 "홍콩선거제도를 임의로 바꾼 중국인민대표대회에 가장 엄중한 비난과 불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진당은 중국이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홍콩의 일국양제시스템을 완전피 파괴해버렸다며 이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홍콩 인민과 세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기에 이 약속을 노골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했다고 밝혔다. 

민진당은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존경 받을 수 없으며 책임있는 국가가 해야 할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민진당은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홍콩 인민에 대한 공약과 영국과의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민진당은 또 "민주, 보편적 참정권이 홍콩 국민의 진정한 열망"이라며 소위 '홍콩 애국자'에 의한 통치 및 인민회의의 전체주의 체제를 홍콩 국민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진당은 그러면서 여야가 대만의 국가 주권과 민주,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의 92공식(컨센서스), 일국양제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홍콩선거법 개정안 내용은?

이번 홍콩선거제 개정은 사실상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홍콩 언론들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의 일부가 알려지기도 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홍콩 선거제 개정에 대해 “일국양제의 제도적 보완 및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최초 공개된 홍콩선거제 개편안에는 모두 9가지 사항이 공고됐다. 

중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애국자' 위주로 홍콩 통치에 들어간다. 애국자는 중국의 입장에서 애국자다. 

선거인단인 선거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는 홍콩특구의 실정에 부합하되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선거인단은 기존 4개 분야로 나뉘어 각 300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의 원칙에 따른다. 이렇게 선거인단 1200명에서 300명이 늘어 1500명으로 확대된다. 분야 1개가 더 추가됐다. 

홍콩 행정장관은 선거위원회가 선출하며 중앙 정부가 임명한다. 행정장관은 선거위원회 위원 188명 이상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야 하며 5개 분야 각 15명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물론 선거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회기마다 입법 의원을 90명으로 늘렸다. 기존 입법위원 수는 70명으로 35명이 홍콩 시민이 직접 선거로 뽑고 나머지는 간접 선거로 선출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후보의 자격을 검증하는 후보자격심사위원회가 생긴다. 홍콩 행정장관 후보를 비롯해 입법회 의원 후보의 자격을 평가하며 평가 기준은 홍콩기본법, 홍콩보안법, 전인대 후보 자격 관련 규정에 맞아야 한다. 

또한 홍콩기본법 부록1과 2에 있는 홍콩장관 및 입법회 선출규정에 대해 수정 권한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게 부여한다. 

이렇게 상무위원회가 부록1과 2를 수정하면 홍콩특구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이를 조직, 관리해야 한다. 

홍콩장관은 특구 선거제, 선거조직 상황을 중앙정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이는 공표 당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발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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