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리신문 유튜브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11일 저녁 위생복리부는 2차 전염병 보상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위생복리부는 격리검역자들과 이를 돌본 가족들이 2차 전염병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부터 격리대상자, 31일부터 격리대상자를 돌본 가족 등 간병인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액은 하루에 1천 대만달러(약 4만 원)로 계산되며 14일 격리한 경우 최대 1만4천 대만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격리 중 무단 외출을 한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 받은 격리자는 중복 수령을 할 수 없으며 돌본 가족 수는 격리자 당 1명으로 제한된다.
자가격리 및 자가검역 대상자 약 3만8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간병인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만에서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1월 15일 전염병으로 공식 지정됐다.
더 보기(누르면 이동)
대만, 코로나19 정책을 한눈에!
"대만 돌아온 쯔위, 18일 자가검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