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 이민서[안세익 촬영=대만은 지금]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학업을 마친 유학생의 체류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날 방침이다.
이는 대만에서 취업이 종료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들은 졸업 또는 근무 종료 후 종전대로 6개월의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뒤 취업 서류 준비 진행 과정 등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한 번 더 6개월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이 대만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언어능력은 물론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 이들이 대만에서 구직 활동에 필요한 기간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대만내 자국 인재유출 현상에 대응해 우수 인재 유치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은 외국인정류거류및영구거류 관련법 제22조, 22조1항 제18조 수정 초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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