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주타이베이대한민국대표부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국에 발병함에 따라 대만내 육류 가공품 불법반입에 대한 벌금 가중 조치를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中央災害應變中心)은 17일 오후 1시부터 한국에서 대만을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하물에서 육류 가공품 1차 적발시 20만NTD(한화 약 767만원)로 강화했다. 2차 적발시에는 100만NTD(한화 약 3,834만원)을 부과한다. 한국에서 대만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모든 수하물은 대만에서 100% 검사를 받는다. 육류 가공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등), 베이컨, 완자, 닭고기, 맥스봉 소시지,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이다. 대표부는 적발 현장에서 벌금 미납부 시, 대만 법률에 의거 입국 거부 조치 등의 처분을 내려질 수 있음도 상기시켰다. 주타이베이대한민국대표부 주의사항 원문: - 부주의로 육류 가공품 휴대하여 대만에 입국했을 경우, 공항 세관에 자진신고 요망. (자진신고시, 해당물품 폐기처분 조치 / 벌금 미부과) - 대만 입국 시 육류 가공품 반입 금지 외에 대만 국내로 배송 금지. - 적발 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적발된 해당 식품 소각처리. 관련 기사 보기(누르면 이동) 대만, 한국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위험지역으로 분류⋯수하물내 육류가공품 전수검사